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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관런하여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가산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는

잔업 수당 관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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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가산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으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는...

한국의 초과근무 수당 규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하루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 시급의 125%(통상임금의 1.25배)
특수근로자(야간교대근로자, 주말근로자, 야간근로자 등) 위험 산업) 통상 시급의 130%~150%(통상 임금의 1.30~1.50배)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 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입니다. 직원이 평소보다 정규 근무 시간이 짧은 날(예: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단축된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무일 및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근로시간 연장이나 초과근무수당 요율 조정 등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한국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거나 초과근무수당 비율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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