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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세입자의 월세 연체 및 관리비 미납 문제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드립니다.[임대차 현황]임대인: 저의 부모님대상 부동산: 부모님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세입자의 월세 연체 및 관리비 미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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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드립니다.[임대차 현황]임대인: 저의 부모님대상 부동산: 부모님 소유 아파트문제상황: 임차인의 수개월간 월세 연체 및 관리비 미납[세부 경과]1. 최근 수개월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하던 중이었습니다.2. 약 한 달 전 관리사무소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 수도가 단수된 상태 - 관리비 전액 미납 - 장기간 거주 사실이 없어 보임3. 이후 임차인의 누나로부터 연락이 와서: - 임차인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림 - "며칠 안에 출소할 것 같다"고 알림 - 집까지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고 사과4. 임차인 누나에게 향후 주택 관리 계획을 문의했으나 이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문의사항]1.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요?2. 월세 및 관리비 미납에 대한 보증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3. 수감자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4. 장기 무단방치된 주택에 대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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