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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일대일 코칭 고소 가능여부 스마트스토어 매출 보장 일대일 코칭이라고 하여'00카테고리 위탁으로 진행', 으로

스마트스토어 일대일 코칭 고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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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매출 보장 일대일 코칭이라고 하여'00카테고리 위탁으로 진행', 으로 진행된다고 후킹을 하여 수강을 하였는데정작 수강을 해보니 물건이 위탁이 아니라 중도매로부터 '사입'을 해서 중도매측에서 보관을 하며 그쪽에 '배송 위탁 대행'을 부탁하는 방식이었고 주문 후에는 제쪽에서 취소나 반품도 안되는 구조라 고객으로부터 취소요청이 있으면 재고 부담을 해야하는 형식의 사업이었습니다.저는 재고를 지는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아 위탁으로 알아봤었고 강의자 측에서 '위탁'으로 내걸고 후킹을 했기에 당연히 재고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코칭이 시작되고 난 후 '취소가 되면 재고를 져야한다. 위탁이 원래 재고 부담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원래 이 카테고리에서는 재고부담을 하는게 상식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진도 15%라고 후킹 했는데 실마진이 15%가 아니고 부가세나 수수료 등 뗄거 다 떼고나면 실 마진은 6~8%도 되지 않습니다.여러모로 속은거 같은데 마진은 추후 높인다는 둥 둘러댈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위탁' 부분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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