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통매음 고소
발로란트 게임에서 "제트 애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는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또한, 닉네임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다만, 선생님이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시에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의 경우와는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행위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욕죄의 친고죄 특성상 고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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