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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통매음 고소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화를 참지못하고 그냥 뭐 제트 애미 정도로 했는데

발로 통매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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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화를 참지못하고 그냥 뭐 제트 애미 정도로 했는데 고소먹나여 먹어도 처벌은 어느정돈가요 미성년자입니다

발로란트 게임에서 "제트 애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는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또한, 닉네임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다만, 선생님이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시에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의 경우와는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행위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욕죄의 친고죄 특성상 고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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