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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비자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엿던 여성이 강제추방 당한뒤,한국남성을 알게된후 일 입니다.남성이 11월초 외국을 3박5일

C3비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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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엿던 여성이 강제추방 당한뒤,한국남성을 알게된후 일 입니다.남성이 11월초 외국을 3박5일 일정을 갔다가,12월 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여성은 , ETA 신청후 2주뒤 오기로한 상황그런데 일주일 남겨둔 상태에서 불허가났고,당일 C3신청후 하루만에 통과되어 다음주면 옵니다.(3년전 여성이 한국국적취득이 목적이라 말했고, 남성이 그걸들어주려 했으나 무산되어 이번에 일을 저지른겁니다.그리고 불체였던 사람은 F6 결혼이민비자로 받기 어려우니,ETA 신청후 불허가 나니, C3들어와 임신계획을 하고있으며,계획이 실행되고나면 F6 비자를 신청 하려합니다.)제 질문입니다.1. ETA 불허가 난 상태에서 하루만에 C3비자가 나오는지.2. 상대나라에서 한국을 가도 되기때문에 C3비자 나왔으니, 입국심사에서 심사없이 입국이 되는지.3. 혼인신고를 해서 남편의 초청으로 C3 비자로 오는데, 입국심사에서 심사없이 통과가되는지.4. 불체였다가 추방당했는데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고 C3 비자가 나온건지.5. C3로 들어와, F6을 받기위해 임신을 먼저 한다는건, 위장결혼 아닌가요?*정말 급한 질문입니다. 지식이 있으신분들,최대한 아는선에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카타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ETA 불허가 난 상태에서 하루만에 C3비자가 나오는지.

답변) 보통 C3비자의 경우 신청 후 발급되는데 최소 5일이상 소요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ETA 신청전에 미리 C3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상대나라에서 한국을 가도 되기때문에 C3비자 나왔으니, 입국심사에서 심사없이 입국이 되는지.

답변) 영사의 비자발급은 입국허가가 아닌 입국추천행위입니다.

따라서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3. 혼인신고를 해서 남편의 초청으로 C3 비자로 오는데, 입국심사에서 심사없이 통과가되는지.

답변) 단변 2로 갈음합니다

4. 불체였다가 추방당했는데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고 C3 비자가 나온건지.

답변) 과거 불법체류자의 경우 사증심사시 정밀심사 대상으로 한국인과 혼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증을 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C3로 들어와, F6을 받기위해 임신을 먼저 한다는건, 위장결혼 아닌가요?

답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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