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 궁금합니다.
카타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ETA 불허가 난 상태에서 하루만에 C3비자가 나오는지.
답변) 보통 C3비자의 경우 신청 후 발급되는데 최소 5일이상 소요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ETA 신청전에 미리 C3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상대나라에서 한국을 가도 되기때문에 C3비자 나왔으니, 입국심사에서 심사없이 입국이 되는지.
답변) 영사의 비자발급은 입국허가가 아닌 입국추천행위입니다.
따라서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3. 혼인신고를 해서 남편의 초청으로 C3 비자로 오는데, 입국심사에서 심사없이 통과가되는지.
답변) 단변 2로 갈음합니다
4. 불체였다가 추방당했는데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고 C3 비자가 나온건지.
답변) 과거 불법체류자의 경우 사증심사시 정밀심사 대상으로 한국인과 혼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증을 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C3로 들어와, F6을 받기위해 임신을 먼저 한다는건, 위장결혼 아닌가요?
답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