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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소송때문에 드립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2023/12/1~2024년 11/30일까지 1년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11월중순경 원장님이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 하셨습니다.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약연장이라고 생각하고있었고 12월에도 메신저상으로 업무를 지시받고있었습니다.그런데 12/16일쯤 갑자기 새로운강사를 구했다며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상 4조 [ 계약 중도 해지 1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쌍방의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할 수

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소송때문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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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2023/12/1~2024년 11/30일까지 1년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11월중순경 원장님이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 하셨습니다.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약연장이라고 생각하고있었고 12월에도 메신저상으로 업무를 지시받고있었습니다.그런데 12/16일쯤 갑자기 새로운강사를 구했다며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상 4조 [ 계약 중도 해지 1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쌍방의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갑과 을은 각각 희망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 만약 당사자 간의 협의와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연 급여를 평균 12로 나누어 두달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이렇게 적혀있어서, 두달치를 달라했더니 1/16일까지의 급여를 쳐줄테니 나가라합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거라며 역정내는중)22일 경 부원장을 통해 퇴사에대해 확답을 받은 후, 기존 학생들에게 이번달까지만 하게되었다고 인사를 나눈 후 퇴근했었는데이부분으로 인해 학부모에게 밤새 항의전화가오고있다.그렇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다고 합니다.계산상 두달치 금액은 1000만원초반대이고, 노무사분께 상담받았을땐 묵시적계약연장이라 지급요청 할 수있으나 민사로 진행하면변호사선임비나 승소비 등 계산해봤을때 손해라고 들어서 고민됩니다.1. 계약서는 유효한상태인가요?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행동이 틀린건가요?)2. 민사진행시 비용이나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3. 민사를 했을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계약서 원본, 퇴사에관한 녹취, 마지막 1/16일까지 하고 나가거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겟다던 녹취록 존재, 12월까지 업무지시받은 내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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