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귀국 못예를들어 조부모나 부모 사망해서 장례식 가야된다고 무비자로 오려고 하면 그것도 체류 비자 발급 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체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고
병역기피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귀국 못...
예를들어 조부모나 부모 사망해서 장례식 가야된다고 무비자로 오려고 하면 그것도 체류 비자 발급 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체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병역 기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18세에서 28세 사이의 남성이 법적으로 약 18~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br>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문구는 "병역기피자"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기피자 또는 병역기피자란 병역법에 의거 병역기피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징집 기피자로 간주되어 벌금형, 심지어 추방까지 포함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특별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장애가 있는 남성은 정신 건강 문제나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군 복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유학 중이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은 특정 조건 하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역 기피자가 적발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강제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및 직업 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의무 병역 프로그램
징병 기피 문제가 국가 안보 및 시민의 의무 문제로 간주되는 한국에서 민감한 문제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에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일환으로 병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