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절차에대해서 1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될때는 혼인신고 배우자초청비자신청비자자격 혼인신고자체는 비자가 없는 외국인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신고해도
국제결혼의 절차에대해서
1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될때는 혼인신고 배우자초청비자신청비자자격 혼인신고자체는 비자가 없는 외국인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신고해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결혼! 😊
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외국인 배우자 비자 신청
외국인 배우자(한국인이 아닌)가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모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지정된 비자 신청 센터 일반적으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작성한 비자 신청서
최근 여권 크기의 사진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서(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
재정 및 소득 증명서
건강 보험 증명서
경찰 신원 증명서(경우에 따라)
2단계 한국인 배우자 신청
한국인 배우자가 내국인 등록사무소(인구등록사무소)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시민권 증명서
신원 증명서(여권 ID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서(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
범죄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3단계 혼인신고
내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혼인등록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구등록사무소). 외국인 배우자는 거주 비자 또는 다음 상태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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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지자체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결혼 후 한국인 배우자는 지자체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및 거주 증명서
4단계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
외국인 배우자는 거주 비자 또는 체류자격(F-2)을 취득해야 합니다.
5단계 한국 국적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 br>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자
품행이 바른 자
한국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자
In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를 통해
개인 사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출입국 관리 당국이 관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