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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성년자가 무알콜(논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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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주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미성년자)가 술이나 향료가 첨가된 무알콜 음료('무알코올' 또는 '무알코올'이라고도 함)를 포함한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無아르코르"(일본어).
일본 법률(청소년 특정보호법 제21조)에 따라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술을 소지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맥주 사케 및 기타 음료를 포함합니다. 이는 소량의 주류나 향료가 함유된 무알콜 음료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주류를 구매하거나 섭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무알콜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류나 향료가 가미된 음료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을 방지하는 원칙은 일본 주류 규제법 및 규정의 중요한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레스토랑, 바, 편의점을 포함한 일본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주류 판매에 신중을 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알코올이 포함된 어떤 종류의 음료도 제공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일본에서는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및 형사 고발.
요약하면 주류나 향료가 첨가된 무알코올 음료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나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미성년자가 어떤 종류의 음료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소량의 주류나 향료가 첨가될 수 있는 무알콜 음료를 포함한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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